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총포 식별표지)
①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또는 "KOREA" 문구를 포함한 제조국명
2. 총포의 제조업자와 제품의 영문명 및 구경
3. 총포의 제조번호(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 제조년도 끝자리 숫자 2자리 및 제조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6자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10자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