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 중에 화약류가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ㆍ실탄ㆍ공포탄 및 포탄은 제외한다)는 실으려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않을 것
4. 화약류는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같은 차량에 함께 싣지 않을 것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 철강재ㆍ기계류ㆍ광석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라. 독극물ㆍ방사성물질 및 그 밖의 유해성 물질
②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에 따른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10의2에 따른 화약류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6.1.8]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