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① 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ㆍ운반 및 그 밖의 취급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③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 운반 차량을 운전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