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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면허의 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2011.2.22, 2020.12.31>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10.9.10, 2020.12.31,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면허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2010.9.10>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2011.2.22, 2020.12.31>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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