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듣기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