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듣기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