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2(총포 등의 보관서식)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4.16][종전 제54조의2는 제54조의3으로 이동<1997.4.16>]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4.16][종전 제54조의2는 제54조의3으로 이동<1997.4.16>]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