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허가증 등)
법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허가증: 별지 제35호서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출입허가증: 별지 제36호서식
3. 총포 소지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5.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의2서식
6. 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7.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41호서식
8.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별지 제42호서식
[전문개정 2016.1.1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