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듣기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9.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