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듣기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3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