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