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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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