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감독)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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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