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9조(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9 (Fact-Finding Surveys)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have the Commission conduct surveys of the cost of living of workers and of actual wage conditions under Article 2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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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