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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법무부 소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11.21
공포
2019.8.20 · 제16446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br> 그러나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축사의 일부 동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br> 이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