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446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5호,2009.10.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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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