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시행 2019.11.2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시행 2019.11.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