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