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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5조의4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정사업장의 소재지 및 소유 형태

2. 임원 현황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내용

4. 계열화사업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법 제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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