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듣기 ①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 및 제6조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