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