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