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