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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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