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2.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