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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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4장 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