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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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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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