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5호,2026.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769호,2026.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란의 포장지 등 중량규격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등급란의 포장지ㆍ포장용기 중량규격 표시에 관하여는 별표 4 제5호나목 및 별표 5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과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25.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는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97호,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36조의2 및 별표 3의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5호,202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5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3조, 제45조, 별표 4 제6호, 별표 5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3호 마목,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8.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37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부칙 <제236호,20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2호,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3.5.14>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1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자는 이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별표 3 제1호의 인증기준란의 가목1), 같은 목 2)가)ㆍ나)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4 제6호,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및 가축사육업 휴업 신고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호,201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151호,2010.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5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1. 가목 및 나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 <제5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축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44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1호 본문 및 단서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ㆍ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0> 부터 <63>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