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3조종축의 기준 제4조삭제 제5조종축업의 대상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4분과위원회 제5조의5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7회의 제5조의8의견의 청취 제5조의9간사 제5조의10수당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제9조가축의 등록 등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제11조가축의 검정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제13조종축의 대여 제14조종축의 교환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제16조수정사시험 제17조삭제 제18조시험위원회 제19조수정사의 교육 제20조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1조삭제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제36조삭제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44조등급의 표시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제46조등급 등의 공표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제47조의6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47조의7재심사 신청 등 제47조의8인증 변경승인 등 제47조의9인증의 갱신 등 제47조의10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제47조의11인증서의 재발급 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의13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제47조의14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47조의18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47조의2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제47조의23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7조의24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7조의25인증품의 압류 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7조의27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47조의28준용규정 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9조사업의 종류 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제7장 보칙
제51조수수료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4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및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업의 한우 생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안 제2조)<b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축산법」에 따른 등록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및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br> 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안 제5조)<br>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함.<br> 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 및 별표)<br>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저탄소 영농 계획 및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것 등으로 정함.<br> 라.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안 제9조)<br>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상생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력계획을 마련하도록 함.<br><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