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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규칙 ›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19조(수정사의 교육)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가축개량기관의 장은 교육의 장소ㆍ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축개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수정사 교육의 대상은 수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

2. 가축인공수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교육과정은 6시간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에는 축산시책, 가축번식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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