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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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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제목개정 2010.10.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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