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18.12.27>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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