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듣기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