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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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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0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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