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30][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29로 이동 <2020.12.30>]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