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듣기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