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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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