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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전문개정 2014.2.21]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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