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8.21>
1. 육우 소위원회
2. 돼지 소위원회
3. 육계 소위원회
4. 산란계 소위원회
5. 오리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8.26]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