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 2018.7.10>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 2018.7.10>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