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5(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20][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2.25>]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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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20][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2.25>]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