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
[제목개정 2013.2.20]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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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
[제목개정 2013.2.20]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