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22.6.14>
[전문개정 2013.2.20]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