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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26>

1.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2. 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3.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5.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6. 법 제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 승인

7.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실시,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ㆍ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8. 법 제42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시료의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 법 제42조의10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등의 조치명령 및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인증품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10. 법 제42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1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권한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나.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라.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바.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사.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카.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ㆍ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타. 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1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8.26>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12.31, 2020.8.26>

④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9.12.31, 2020.2.25, 2020.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19.12.31, 2020.8.26>

⑥ 삭제 <2026.8.21>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2.25, 2020.8.26>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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