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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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