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