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2.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2.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