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