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듣기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