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ㆍ축산 관련 신문
3. 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ㆍ축산 관련 신문
3. 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